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조례' 제 34 조는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에게 경고나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벌금액이 50 원을 넘고, 피처벌자는 이의가 없고, 공안인원은 즉석에서 처벌할 수 있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기타 처벌에는 다음 절차가 적용된다.
소환하다. 공안기관이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소환해야 할 때는 소환장을 사용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은 구두로 소환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거부하거나 피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강제 소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