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헌법은 기본법이며, 주로 원칙 문제, 특히 형사와 민사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물론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있다면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표현의 차이가 큰가요? 헌법의 원칙에 관해서는 법이 헌법을 구체화해야 한다. 갈등이 없는 한 법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