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아동 노동 사용 금지 규정 제 2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비기업단위 또는 자영업자 (이하 고용인 단위) 는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채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