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열사 표창 조례' 제 17 조, 열사 배우자가 재혼한 후에도 계속 부모를 부양하고, 만 18 세 이하 또는 만 18 세 이상, 노동능력, 생활원이 없는 형제자매를 계속 부양한다. 호적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부는 열사 유가족에 따라 정기연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