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전' 과' 도시 부동산 담보관리법'.
민법전 제 209 조 1 항: 부동산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 소멸은 법에 따라 등록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민법전 제 399 조 1 4 항: 다음 재산은 담보할 수 없다: (4) 소유권과 사용권이 불분명하거나 논란이 있는 재산.
"도시 부동산 담보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부령 제 56 호) 제 8 조 1 제 1 항: 다음 부동산은 담보할 수 없다: (1) 소유권 논란이 있는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