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보장법' 제 20 조는 국가가 양로보험제도를 세우고 노인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2 조는 상황에 따라 농촌에 연금보험제도를 세우는 것 외에 일부 저당되지 않은 집단 소유의 토지, 산, 수면, 갯벌을 연금기지로, 수익금은 노인연금에 쓰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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