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447 조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미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동산을 유치할 수 있으며, 그 동산에 대해 우선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채권자는 유치권자이고, 그 소유의 동산은 유치권 재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