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원고는 상소 이유를 명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1 심 판결 이후 원피고가 1 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민사판결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69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며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채점, 조사, 문의를 거쳐 합의정은 새로운 사실, 증거,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개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본원에서 상소사건을 심리할 수도 있고, 사건이 발생한 곳이나 원심 인민법원의 소재지에서 심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