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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포는 무슨 뜻인가요?
고사포, 속칭 고리대금은 금리가 은행 동기 대출 금리보다 4-10 배 높다는 뜻이다. 고리대금업자는 속칭 고사포 () 로 불리며, 융자량이 많은 사람을 고사포단 단장 () 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계약이 성립될 때 양측이 약속한 금리가 1 년 기간 대출 시장 견적금리의 4 배를 넘으면 법률이 보호되지 않는 것이 고리대금이다.

법적 근거

민간 대출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를 심리하는 규정 제 25 조 대출자가 계약한 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단, 쌍방이 합의한 금리가 계약이 성립될 때 1 년 기간 대출 시장 시세의 4 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대출, 대출, 대출, 대출, 대출) 전항에서' 1 년 대출 시장 시세' 라고 부르는 것은 중국 인민은행이 전국은행간 동업 대출센터에 20 19 년 8 월 20 일부터 매월 발표되는 1 년 대출 시장 시세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