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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이 도덕규범이자 법률 원칙의 행위인가?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는 것은 시장 활동의 기본 준칙이자 교역질서를 보장하는 중요한 법률 원칙이다. 공평한 원칙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법적 원칙이자 중요한 도덕규범이다. 그것은 모든 민사 주체가 성실하고 속이지 않고, 신용을 중시하고, 선의로 권리를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실신용원칙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민사주체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 성실하게 신용을 이행해야 하고, 권리를 행사하면 타인과 사회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의무를 이행하면 약속과 법률에 규정된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 결국 당사자의 이익과 당사자 및 사회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정직의 원칙은 종종 "황제 조항" 으로 간주됩니다. 성실신용원칙은 시장윤리가 민법에 반영된 것으로 민법의 각 분야에 적용된다.

3. 물론, 성실신용원칙은 계약법에 주로 반영되며, 계약 성립 전, 계약 이행 중, 계약 이행 후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 계약의 전 과정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