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실신용원칙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민사주체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 성실하게 신용을 이행해야 하고, 권리를 행사하면 타인과 사회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의무를 이행하면 약속과 법률에 규정된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 결국 당사자의 이익과 당사자 및 사회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정직의 원칙은 종종 "황제 조항" 으로 간주됩니다. 성실신용원칙은 시장윤리가 민법에 반영된 것으로 민법의 각 분야에 적용된다.
3. 물론, 성실신용원칙은 계약법에 주로 반영되며, 계약 성립 전, 계약 이행 중, 계약 이행 후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 계약의 전 과정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