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의 정신병감정은 전문 사법감정기관이 진행한다. 감정은 감정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 어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 위험행위를 실시할 때의 정신 상태, 정신질환과 해악행위의 관계, 형사책임능력, 소송능력, 감정인의 복역 중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48 조
수사기관은 증거로 사용된 감정의견을 범죄 용의자,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신청한 것은 추가 감정이나 재검증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149 조
범죄 용의자에 대한 정신병감정 기한은 사건 처리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