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제 41 조 중급 이상 사관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퇴역 안치해야 한다.
(a) 적어도 55 세;
(b) 30 년 이상 현역 복무;
(3) 전쟁, 노동장애 평가 1 6 급 장애 등급;
(4) 군병원 증명서를 거쳐 군급 이상 단위 위생부의 검증을 거쳐 병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퇴역 사관의 생활, 주택, 의료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장된다.
중급 이상 사관은 전불구로 5 급에서 6 급으로 평가됐고, 본인은 자발적으로 인민정부가 퇴역 배치를 배정한 것을 포기하고 본 조례 제 3 장 2 절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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