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업주대회, 업주위원회 지도 규칙' 제 44 조, 업주위원회 위원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업주위원회 위원 3 분의 1 이상 또는 의결권 20% 이상을 보유한 업주가 제안했다. 업주대회 또는 업주위원회는 업주대회의 권한에 따라 그 위원자격을 종료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사직을 서면으로 요구하다.
(2) 회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
(3) 회원 자격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도모한다.
(4) 소유주의 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5)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
(6) 다른 이유는 소유주위원회 위원이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