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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 책임제 규정
법적 주관성:

식품안전책임제는 1 을 포함한다. 식품 안전 관리자 시스템; 식품 안전 검사 시스템; 식량 조달 관리 시스템; 식품 종사자 건강 관리 시스템; 식품 종사자 개인 위생 시스템; 식품 저장 위생 관리 시스템.

법적 객관성:

식품안전법 제 4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생산경영에 대한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성실하고 자율하며,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사회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식품안전감독관리책임제를 실시한다. 상급 인민 정부는 하급 인민 정부의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급 식품안전감독관리부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평가심사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