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제 69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건축주체나 내력 구조의 변동을 다루고, 설계방안이 없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50 만원 이상 654.38+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건축이용자가 인테리어 과정에서 건축 주체와 내력 구조를 무단으로 바꾸는 것은 5 만원 이상 654.38+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전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어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