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와 양을 사재하는 관리부는 상무국이 이끌고 식품의약감독청, 행정집행법국, 상공국, 공안국, 축목국이 관리한다.
불법으로 소와 양을 도살하는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육류의 품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제 76 조는 동물위생감독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과 동물, 동물제품을 몰수하고, 동류 검역에 합격한 동물, 동물제품 금액의 두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