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 35 조 위탁된 변호사는 사건의 필요에 따라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증거 수집, 소환 또는 인민법원에 증인 출두 통보를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가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변호사 집업증과 로펌에 의해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법률사무를 맡는 것과 관련된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 30 조 대리소송의 변호사는 규정에 따라 본 사건의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관련 조직과 시민조사로부터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국가 비밀과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비밀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