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중재조정법에 따르면 쌍방이 판결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 판결서는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근로자는 15 일 후 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 고용주가 근로자와 같은 날 상을 받지 않고 늦게 상을 받는다면 상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자가 20 일 후에 판결서를 받는지 여부는 기소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판결서를 받았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