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경을 넘나드는 서비스 무역국가의 부정적 목록 개발을 가속화하고 해외 서비스 제공자에게 국민대우를 제공한다.
2. 국내 시장 격차가 큰 교육, 의료, 정보 등 외국인 관심 분야에서 국제 선진 관리 기준을 최초로 도입하다.
3.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 정책의 기본 지위를 강화하고 공평하게 경쟁하는 서비스 시장을 건설한다.
4. 서비스 무역, 디지털 무역 등 중점 및 신흥 분야 입법을 강화하여 발전과 안전대국을 목표로 섭외 분야 입법을 추진하고 역외 법률의 적용 조건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국내법과 국제법의 연결 상호 작용을 실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