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 46 조 시민이나 조직은 인민경찰기관, 인민검찰원, 행정감찰기관의 인민경찰 위법행위를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 검거, 고소를 접수하는 기관은 제때에 조사 처리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발자,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 47 조 공안기관은 공안기관 인민경찰의 법, 법규, 규율을 집행하는 상황을 감찰하는 감찰제도를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