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어업법' 제 2 조 * * * 중화인민공화국의 내수, 갯벌, 영해, 전속경제구역 및 기타 모든 관할 해역에서 양식, 수생동식물 등 어업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반드시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