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홍콩 피커미션은 외국 가내 도우미에 속하며 중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홍콩 필리핀 커미션을 본토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근무할 경우 규정에 따라 업무허가와 업무관련 체류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외국인을 고용하여 전공과 무관한 일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