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은 시장 경제 관계에서 상인과 그 상업 활동을 조정하는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회사법은 상법에 속한다. 경제법은 국가가 경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 관계를 조정하고 개입하는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예법은 경제법에 속한다. 행정법의 조정 대상은 행정관계, 행정법률감독관계, 행정구제관계, 내부 행정관계를 포함한 행정관계다. 건축법은 행정법에 속한다. 사회법은 노동관계, 사회보장, 사회복지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직업병 예방법은 사회법에 속한다. 그래서 d 옵션을 선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