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공중앙기위는 성 원성 위원회 부서기, 정법위 서기 고 혐의 위법 문제를 입건하기로 했다. 고재는 당적 제명 처분을 받고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한다. 고소범 수뢰죄와 직권남용죄는 유기징역 18 년을 선고받고 개인 전재산을 몰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