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은 정당방위가 없다. 정당방위는 형법의 개념이며, 정당방위의 법적 결과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정당방위가 없으면 정당방위의 개념이 없다. 그러나' 치안관리처벌법' 이 정당방위의 형사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불법침해 중지' 라는 개념을 사용했다는 뜻은 아니다. 이런 행위는 치안관리행위 위반이 아니며 치안관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0 조, 국가, 공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