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96 조. 식품경영자가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가격의 10 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마트에 기한이 지난 변질식품 대금을 환불하고 상품 대금의 10 배에 해당하는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다. 협상이 실패하면 소비자는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법률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