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정은 헌법에 근거해야 하며, 그 원칙과 내용은 헌법에서 비롯되어 헌법의 기본 정신을 반영해야 한다.
이 입법 근거 (1) 는 민법전이 헌법에 구속돼 헌법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고 헌법을 준수하여 헌법의 최고 권위와 국가법제의 통일을 수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 민법전 제정기관이 헌법이 입법권을 부여하는 입법기관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3) 민법전의 법적 지위가 민사주체의 인신과 재산에 대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민사권 기본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원민법총칙의 입법 근거는' 중국의 실제 상황, 민사활동의 실천 경험 요약' 으로 이번에 총칙을 제정할 때 이를 삭제했다.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민사활동 실천 경험을 총결산한다" 는 것은 입법 업무에서 중요하지 않지만 입법 과정의 일이므로 입법근거를 반복해서 쓸 필요가 없다. 입법 근거는 주로 법적 연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