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체계 수립 및 개선: 헌법, 형법, 민법 등 관련 법률 법규를 제정 및 보완하고, 법률의 홍보 보급을 강화하고, 법률의 전면적인 시행을 촉진한다.
2. 법률의식 교육 강화: 전민 법률의식과 법소양을 제고하고, 시민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는 의식과 습관을 키우고, 법률신앙과 법률관념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