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신분의 제한: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일부 특수신분의 사람들은 장사를 할 수 없고 주주가 될 수 없다. 이 일부 사람들은 법규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찾아 주식을 대납했다.
2. 상공업등록과 주주총회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기업의 일부 주주들이 외지, 심지어 해외에서도 상공국에 가서 각종 등록수속을 밟거나 주주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번거로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이 주식을 대신 보유하게 하기 때문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다.
3. 명세를 빌려: 일부 선봉파 기업들은 영향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 일부 지분을 대신 보유한다. 이들의 명성을 빌려 기업의 흡인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