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 28 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위임을 받아 법률 고문으로 활동한다.
제 29 조 변호사는 법률고문을 맡고, 관련 법률문제에 대해 의뢰인에게 자문의견을 제공하고, 법률문서를 작성, 심사하고, 대리인을 소송, 중재 또는 중재활동에 참여시키고, 위탁한 기타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의뢰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