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에 대한 판결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관할권에 이의가 있다.
셋째, 기소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한다.
넷째, 보전과 우선 집행
동사 (verb 의 약어) 는 철회를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동사 소송의 정지 또는 종료
일곱째, 판결서의 필오차를 바로잡다
여덟. 실행 중단 또는 종료
Ix. 중재 판정을 철회하거나 집행하지 않는다.
10. 공증기관이 발행한 채권도구를 집행하지 않는다.
11. 판결이 필요한 기타 사항.
1 ~ 3 개는 상소할 수 있고, 나머지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