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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호적등록조례 반포일
법률 분석: 우리나라 호적등록조례는 6 월 9 일부터 시행됐고,1958,65438+는 호적관리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관련 법률 규정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호적 등록 조례".

제 1 조는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봉사하며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들은 모두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호적을 등록해야 한다. 군인의 호적은 군사기관이 군인이 관리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무국적자의 호적 등록에 적용됩니다. 단, 법률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24 조 본 조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