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수사조치는 형사소송법 등 법률법규 규정 범위 내에서 법정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취한 강제수사조치 (수색, 체포, 구속, 체포, 심문, 수사감시, 보석예심, 구속 등) 를 말한다.
2. 실용수사조치는 공안기관이나 검찰이 수사활동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사방법으로 문의, 수사법의학, 추적, 스토킹, 추적, 감시, 수색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