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른 의미: 광고법은 광고활동에서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전자상거래법은 국내 전자상거래 활동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법률로, 전자상거래 각 방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용법이 다르다: 광고법은 광고의 지리적 범위와 광고 대상 범위에 사용되고, 전자상거래법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내 전자상거래 활동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