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자기 방사선 활동 단위에 종사하는 주관 부서는 본 시스템, 본 업종 전자기 방사선 환경 보호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제 5 조
3.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 관리방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방사성 동위원소와 방사선 장치 안전 및 보호 조례'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방사성 동위원소와 광선 장치를 생산, 판매, 사용, 운송, 수출입 방사성 동위원소는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본 조례에 언급된 방사성 동위원소는 방사능원과 밀봉되지 않은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다.
제 5 조 방사성 동위원소와 광선 장치를 생산, 판매, 사용하는 단위는 본 장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