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개인양도주택세 징수관리에 관한 통지" (국세발 [2007] 33 호) 제 5 조 제 1 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주택양도개인소득세를 계산할 때 인테리어비용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 1. 납세자가 제공 한 장식 비용 바우처는 유효한 인보이스가 아닙니다. 2. 송장에 기재된 지급인 이름이 집 소유자 또는 집 소유자 이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3. 송장은 건재시장과 도매시장관리기관에서 발행하고 입고명세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인테리어 주택 영수증은 유효한 영수증이 아니며 양도주택으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때 비용을 공제하는 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