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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량 백화점이 엘리베이터 사건에서' 특수설비법' 의 어떤 법률을 위반했습니까?
안양백화점은 안양백화점 엘리베이터 사건에서' 특수설비법' 제 37 조를 위반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수설비안전법',' 특수설비운영감독관리조례' 및' 침해책임법' 제 37 조에 따르면 엘리베이터는 특수장비에 속하며 품질 검사 부서는 엘리베이터의 생산, 운영, 사용 단위 및 검사 기관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법률 규정을 위반하면 품질 검사 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품질 검사 부서에서 관련 특수장비 사용을 중지하거나 휴업하여 정비하고 행정벌금에 처하도록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