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공포된' 노동계약법' 은 단위의 교육비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약법' 제 22 조 제 2 항에 규정된 교육비용에는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한 전문기술훈련을 위해 지불한 증빙된 교육비, 훈련기간 출장비, 근로자가 훈련으로 인한 기타 직접비용이 포함됩니다. 기타 비용은 직원 교육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