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객관적인 테스트 대상:
시험지 1: 법치, 법리학, 헌법, 중국 법제사, 국제법, 사법제도와 법률직업윤리,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행정소송법.
시험지 2: 민법, 지적재산권법, 상법, 경제법, 환경자원법, 노동과 사회보장법, 국제사법법, 국제경제법, 민사소송법 (중재제도 포함).
구체적인 주관 시험 과목:
법치, 법리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중재제도 포함), 행정법 및 행정소송법, 사법제도, 법률직업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