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13 조 각급 인민정부는 대중위생 활동을 조직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문명건강한 생활방식을 제창하며 전염병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능력을 제고하고 환경위생 건설을 강화하고 모기 파리 등 설치류와 벡터 생물의 피해를 제거한다.
각급 인민정부 농업, 수리, 임업행정 주관부는 농지, 호수, 강, 목장, 삼림 지역의 설치류와 흡충해악, 전염병을 퍼뜨리는 다른 동물과 벡터 생물의 피해를 지도하고 조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