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2 심 최종심인 민사소송제도는 4 급이다. 한 사건이 두 인민법원의 심리를 거쳐 끝나는 법률제도를 가리킨다. 즉, 지방 각급 인민법원에 대한 당사자의 판결과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는 법에 따라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하여 상급인민법원에 사건에 대한 2 차 심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 2 심 인민법원의 심리를 거친 후 내린 판결과 판결은 종국이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다시 상소할 수 없고, 인민법원은 상소 심리 절차에 따라 심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양심 최종심제는' 4 급 2 심 최종심제' 라고도 불린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75 조 제 2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은 최종심 판결, 판결이다.
제 176 조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항소사건에 대해 제 2 심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상소 사건을 심리하고, 제 2 심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최종심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