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달에 몇 달 동안 임금을 지급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그 달의 임금도 이미 신고된 원천징수로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달의 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2. 사원의 월급 수입이 5,000 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위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