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46 조: 가전제품, 악기 또는 기타 실내오락활동을 할 때는 볼륨을 조절하거나 다른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주변 주민들에게 환경소음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상술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언제나 이웃의 생활은 영향을 받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이웃나라 관계를 처리하는 원칙은 각 방면의 이익을 겸비하고, 서로 양해하고, 서로 돕고 단결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만족할 수 없다면 장소를 빌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