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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률에서 개고기를 먹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규정합니까?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국무원 식품안전사무소는 견류 도살허가와 감독에 관한 회답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개고기 먹는 문제의 복잡성을 감안하면 국가 차원에서 통일된 법률법규를 내놓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채택할 것을 건의해서는 안 된다. 실제 필요에 따라 지방성 법규나 규칙 형식으로 개고기 소비와 관련된 문제를 명확히 한다. "

선전의' 선전 경제특구 전면 금지 야생 동물 조례' 도 언급했다.

과학실험, 공공전람회, 애완동물 사육과 같은 비식용 용도의 동물과 그 제품을 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고! 이것은 금식 애완동물에 관한 것이다! 개고기가 아니라 애완동물이에요. ) 을 참조하십시오

그래서 개고기를 먹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또 국가 차원에서 통일된 검역기준은 없지만 지방급은 있다. 정규업체에서 파는 개고기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