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토지관리법,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토지관리법, 법규 위반 행위를 고발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제 3 조는 인민건강을 중심으로 위험관리, 전과정 통제, 사회통치의 원칙을 고수하고 과학적이고 엄격한 감독체계를 세우고 약품의 질을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약품의 안전, 효과,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백신 관리법 제 3 조 국가는 백신에 대해 가장 엄격한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안전 제 1 위, 위험관리, 전과정 통제, 과학감독, 사회통치를 고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