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건물을 강제 철거하는 의사결정 단위는 도시와 농촌 계획 주관부이기 때문에 건설 프로젝트가 있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해당 부서에 강제 철거를 실시할 것을 책임질 수 있다.
"도시 및 농촌 계획법" 제 68 조 규정: "도시 및 농촌 계획 관할 부서가 건설 정지 또는 기한 내에 철거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는 건설 또는 기한 내에 철거를 중단하지 않고, 건설 프로젝트가 위치한 카운티 차원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는 건설 현장 폐쇄, 강제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