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결이 발효된 후 2 년 이내에 민사소송 원고는 판결을 내린 법원이나 재산 집행지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9 조 신청 시행 2 년. 집행 시효를 중단하거나 중단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소송 시효 중단이나 중단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