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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 관할권 결정
법률 분석: 1. 지방 각급 중재위원회의 관할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에 따라 확정한다. 2. 중재위원회는 사건이 본 위원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관할권이 있는 중재위원회로 이송해야 한다. 셋째, 단위와 직원 간의 노동 분쟁은 같은 중재위원회 관할 구역에 있지 않으며, 직원 임금 관계가 위치한 중재위원회가 접수한다.

법적 근거:' 노동쟁의중재조정법' 제 21 조는 본 지역의 노동쟁의 관할을 책임진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