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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안전을 보장하는 법률 및 규정
노동법' 제 52 조는 고용인 단위가 건전한 노동안전위생제도를 세우고, 국가 노동안전위생법과 기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근로자에 대한 노동안전위생교육을 실시하고, 노동과정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고, 직업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 제 53 조는 노동안전위생시설이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축, 개조, 확장 공사의 노동안전위생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생산과 사용에 투입해야 한다. 노동법' 제 54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노동안전위생조건과 필요한 노동보호용품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직업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노동법' 제 54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노동안전위생조건과 필요한 노동보호용품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직업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