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직업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국가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행정기관에 법률직업자격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사고시의 조건 중 하나는 고교 법학과 본과를 졸업하거나 고교 비법학과 본과를 졸업하고 법률지식을 갖추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사법시험 신청 조건을 조회해 참고할 수 있다.